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안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넥슨·네오위즈 등 온라인 게임업체, 다음·네이버 등 포털 업체,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기존에 수집해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뒤 2년 내에 파기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자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용자에게 e메일,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고객민원·사업자 개인정보 누출신고)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사업자 개인정보 누출신고)등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매년 한 번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컴퓨터바이러스 침해방지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 중이다. 희망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핀 발급기관 등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허용된 경우, 방통위가 고시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사업자는 주민번호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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