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것이라던 타이밍벨트 끊기기 직전"…딜러"약속안했다" 오리발

▲ 원 씨가 본지에 이메일로 보내온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분명 브레이크오일에 '적정'이라고 체크 돼 있다.

 중고차매매 딜러의 말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믿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자동차의 상태가 엉망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5일 원모 씨(경기도 광명시)는 광명시에 위치한 ‘서울모터스’라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로부터 그랜드카니발을 구입했다.
 
원 씨에게 중고자동차를 판 딜러는 원 씨에게 “타이밍벨트는 교환한지 얼마 안됐으니 3만~4만km타다가 갈면 된다”며 자동차 상태에는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딜러의 말을 믿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원 씨는 며칠이 지난 후 자동차 점검을 받기 위해 정비소를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정비소 직원의 진단에 의하면 타이밍벨트가 곧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브레이크오일도 오염이 심해 교체해야 한다는 말에 원 씨는 자신에게 중고차를 판 딜러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타이밍벨트와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모두 120만원,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원 씨는 해당 딜러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딜러는 “타이밍벨트를 갈았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타이밍벨트와 브레이크오일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상해드릴 수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원 씨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딜러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나는 타이밍벨트를 교체했다는 말을 정말로 한 적이 없다”며 “중고차 판매조합에 한 번 물어봐라 중고차매매업자는 타이밍벨트같은 소모품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가 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 문의한 결과 소모품은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원 씨가 본지에 이메일로 보내온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타이밍벨트에 관한 항목은 없었지만, 브레이크오일 항목에는 ‘적정’으로 체크가 돼 있어 문제의 소지가 충분했다.
 
중고자동차매매조합 측에서도 “타이밍벨트에 관한 부분은 힘들겠지만, 브레이크오일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을 해줘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지만 최소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원 씨의 경우 타이밍벨트에 관해서는 교환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타이밍벨트 교환비용은 보상받기 쉽지 않지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브레이크오일이 ‘적정’으로 잘못기재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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