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것이라던 타이밍벨트 끊기기 직전"…딜러"약속안했다" 오리발
중고차매매 딜러의 말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믿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자동차의 상태가 엉망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5일 원모 씨(경기도 광명시)는 광명시에 위치한 ‘서울모터스’라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로부터 그랜드카니발을 구입했다.
원 씨에게 중고자동차를 판 딜러는 원 씨에게 “타이밍벨트는 교환한지 얼마 안됐으니 3만~4만km타다가 갈면 된다”며 자동차 상태에는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딜러의 말을 믿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원 씨는 며칠이 지난 후 자동차 점검을 받기 위해 정비소를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정비소 직원의 진단에 의하면 타이밍벨트가 곧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브레이크오일도 오염이 심해 교체해야 한다는 말에 원 씨는 자신에게 중고차를 판 딜러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타이밍벨트와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모두 120만원,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원 씨는 해당 딜러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딜러는 “타이밍벨트를 갈았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타이밍벨트와 브레이크오일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상해드릴 수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원 씨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딜러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나는 타이밍벨트를 교체했다는 말을 정말로 한 적이 없다”며 “중고차 판매조합에 한 번 물어봐라 중고차매매업자는 타이밍벨트같은 소모품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가 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 문의한 결과 소모품은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원 씨가 본지에 이메일로 보내온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타이밍벨트에 관한 항목은 없었지만, 브레이크오일 항목에는 ‘적정’으로 체크가 돼 있어 문제의 소지가 충분했다.
중고자동차매매조합 측에서도 “타이밍벨트에 관한 부분은 힘들겠지만, 브레이크오일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을 해줘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지만 최소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원 씨의 경우 타이밍벨트에 관해서는 교환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타이밍벨트 교환비용은 보상받기 쉽지 않지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브레이크오일이 ‘적정’으로 잘못기재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영수 기자
bys@i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