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본지 8월14일 제보)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 터보 모델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출고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져 받은 열락은 확실하고 문제없는 자동차를 출고하기위해 검사를 많이해서 늦어진다고 하더군요..
 
출고 당일 차에 문제가 있어 출고가 불가하다고 하더니 잠시후 공장을 들어가본결과 그냥 세차만해서 나가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출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찜찜한 상테에서 신차를 받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운행하고 세차를 하는데(물론 손세차를 했지요) 운전석 뒤쪽 펜더 색깔이 자동차 색깔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봤나싶어 여너날 몇번을 다시봐도 제차는 흰색인데 펜더 한조각만 아이보리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없는관계로 동내 공업사에서 문의 해본결과 색이 다른 걸로 보인다는 결론을 얻어 자동차 구매한곳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확실하시면 오토큐가서 확인을 받으라 하더군요...
 
그로부터 1달 보름 정도 지난 오늘 오토큐에 들려 차량이 출고 당시 잘못됬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출고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처음에 공장 들어갔던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신림지점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기분 나쁘고 속은느낌이니까 난 이차를 못몰겠다 그러니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니 그런건 안전상 문제도 아니고 출고해서 몰고 다녔기에 그냥 범퍼를 갈아 주겠다는 말만했습니다.
 
이것저것 다하면 3000만원 가까이 되는 차를 살때부터 중고차로 산것도 모자라 범퍼까지 갈아버리면 이건 팔때는 사고차 되는거고 난 못하겠다고 하니까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문제가 되는걸 팔아놓고 인도했으니 이제 나몰라라 하는 이런 거에 대해 전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손해받은걸 돌려받고 싶습니다..
 
답변 : 차량교환 가능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인 만큼 소송등 다른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차량인수후 7일이 지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이 적용될수 없다면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규정에 의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1항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도당시 하자라는 것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이미 기아차측에서 하자를 인정하고 확인서까지 떼준 사안이므로 입증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만약 하자가 있는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색깔 상이가 자동차 운행과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선 예컨대 사고차로 오인받는데 대한 감가상각등이 배상청구 대상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중고차를 인도했다면 당연히 중고차와 신차간의 가격차이도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였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민법 58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안날로부터 무조건 6개월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6개월후 제척기간에 걸려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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