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떨림 소음 시동꺼짐등 종합 병동…회사측 "BMW 원래 이렇다"

새 차를 샀지만, 인도받은 차량이 혹 예전에 타다가 반납받은 중고차가 아닐까 의심케 하는 사례가 잇따라 제보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13일 김 모씨(수원시)는 구매한 BMW 3시리즈 새 차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차를 주행하자마자 문제점들이 잇따라 터졌다.
 
차 속도가 시속 60Km만 넘어가면 핸들이 좌우로 심하게 떨린 것.
 
게다가 차를 비 오는 날 인도 받았는데,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북북' 소음이 발생했다. 와이퍼가 오래돼 닳아졌을 때 나는 소음과 비슷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상한 소음이 자주 났으며, 변속레버 안쪽 부분이 지저분했다. 누가 쓰던 차를 갖다 준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차를 인도받을때 임시 번호판을 단 차가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단 차를 인도 받았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니 김씨의 의아함은 더 커졌다.
 
결국 김씨는 차를 서비스 센터에 맡겼다.
 
하지만 며칠 후 받은 차는 다른 문제점은 해결됐지만, 핸들 떨림 증상은 여전했다.
 
김씨는 이 때문에 차를 서비스 센터에 총 세 번이나 맡겼으며, 현재도 서비스 센터에 차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김씨는 “BMW 측이 핸들 떨림 증상에 대한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해서라도 꼭 교환이나 환급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모씨(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의 경우는 더 심하다.
 
신씨 역시 지난 2월 BMW 새 차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한지 일주일이 지나자 문제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기기 작동 시 온갖 잡음과 불량, 정차 후 출발 시 시동 꺼짐, 주행 중 뒷문이 열리는 등 문제점 투성이였다.
 
일부는 수리를 통해 해결했지만, 일부는 수리를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앞유리 쪽 워셔액은 정작 뿌려져야 할 앞유리가 아닌 뒷유리로 뿌려졌는데, 서비스 센터는 수리 불가능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차량 운행 중 엑셀을 밟지 않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차의 속도가 떨어지는 증세에 대해서 서비스 센터 직원은 “차속도 저하 문제는 원래 그렇다. BMW 스타일이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더욱이 신씨는 BMW 측의 고객 응대 방식에 화가 났다.
 
항상 연락을 해준다 말해 놓고 연락이 없고, 겨우 연락이 되면 “죄송하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신씨는 “차 문제 때문에 5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제는 치가 떨린다”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BMW 측은 “본사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는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전해왔다.
 
   
▲ 앞유리쪽 워셔액이 뒷유리에 뿌려져 있는 신씨의 차량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등이 가능하다.

단 도색 불량의 경우는 7일 이내에만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법 581조 1항에는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고 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2항에 따라 완전물 급부를 바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판결난 사건(사건번호 고법 2011나47796)에서 고법은 "5일만에 계기판이 고장난 BMW 차량을 수리절차 없이 바로 교환해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차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발생해야 하고 구입 1개월후 보증기간인 2년이내에는 중대결함이 3회 수리후 4회째 고장나야 수리가 가능하지만 민법에 의해선 바로 교환이 가능한 셈입니다.
 

물론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측은 지난 9일 대법에 상고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민법 581조 2항엔 수리나 손해배상청구없이 바로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규정에 의해 바로 새차 교환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규정은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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