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결혼정보업체…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지 및 계약서 확인 필수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배우자감이 없어 서러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결혼정보업체와 언성을 높이며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결혼정보업체 이용 수칙을 따라서 반려자를 만나보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 비율은 ‘불성실한 소개’가 약 50%로 가장 많았고 ‘가입비 환급 요구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뒤를 이었다. 피해소비자 연령대는 약 47.5%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 이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특정 결혼정보업체의 계약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음. 아래 '가입비'는 '연회비', '계약금'등 소비자가 지불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구두 계약 내용,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할 것

#한 결혼정보업체 커플매니저는 소비자 B씨에게 1년간 횟수 제한없는 소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계약서에는 횟수에 3회로 적혀 있어 B씨는 횟수 옆에 '+성혼 시까지'라고 추가 기재를 요구했다.

이후 B씨는 2회를 소개받은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업체는 남은 1회에 대한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답변)'성혼 시까지'라고 추가 기재한 덕분에 B씨는 횟수가 아닌 1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해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1년 이내 10회 소개를 조건으로 가입비 250만 원에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3회 소개 후 더이상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소비자가 중도 해지했을 경우 '가입비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건과 안 맞는 사람이 나왔다면 계약 해지하자

#소비자 D씨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6회에 걸쳐 소개받는 조건으로 가입했으나 알고보니 소개를 받은 이성 중에는 학사 출신이 있었다. D씨는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개받은 상대방이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가 된다. 

위 사례처럼 만남이 진행됐을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 +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 후 만남이 없다면 당장 해지하자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F씨는 2회 만남 주선 후 업체로부터 더이상의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업체는 남성 회원들이 재력있는 여성을 원해 더 이상 적당한 상대가 없다며 주선을 거절했다.

(답변)3개월 내 단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 관리소홀로 판단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다.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 +가입비의 20%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결혼 후 사례금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자

#소비자 C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자 결혼정보업체는 계약서에도 표기되지 않았던 성과사례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요구했다.

(답변)계약서에 성혼사례금 조항이 없으며, 구두로라도 성과사례금 관련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웨딩박람회서 계약했다면 14일 내 철회가능하다

# 소비자 E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 박람회 참석, 상담 후 업체에서 서둘러 계약을 요청해 계약금 10만원을 현장에서 카드 결제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찾아보니 서비스라고 생색내며 알려줬던 부분들이 다른 업체에서는 기본 제공되는 부분이었고, 가격도 보다 높았다.

(답변)박람회장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해당된다. 방문·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가입이나 20만 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청약철회 요청 가능하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7일내 철회가능하다

#소비자 H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결혼정보업체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결제했다. 그러나 정회원 기준이 4년제 대학 졸업자만 가능해 전문대를 졸업한 H씨는 준회원으로 강등됐다. 

문제는 인증과정에서 전문대 졸업 내용을 기입하면 안된다는 고지가 있었지만 이를 H씨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후 H씨가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실수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서비스 개시 전 해제로, 가입비 80%만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거래행위로 간주하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 후 7일 이내,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전액 환급 가능하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서면통보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된다.

 

위 사항들에 인용된 사례들은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로, 결혼정보업체 이용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소비자들은 만일에 대비해 이용 전 확실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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