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에어컨 냉장고콤프레서 TV패널등이 해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산품들에 대해 1년의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1년이 아닌 품목들도 나열해 규정해놓았다(열거주의).
 
또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선 1년의 보증수리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포괄주의).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처럼 품목별 보증수리기간에 대해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포괄주의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규정 미비로 인한 다툼의 여지를 크게 없앴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고 규정이 돼있는데 이 관리령에 이하면 예컨대 분쟁이 가장 많은 방수공사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은 보증수리기간이 1년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내용중 보증수리기간이 1년이 아닌 품목들을 모아보는 것도 의미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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