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4일 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토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대출 이자는 3.9%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을 채택한 5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해외의 경우 영국은 지난해부터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뉴질랜드도 현지에서 183일 이상 살았을 경우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39%, 스웨덴은 2.1%(2008년 기준)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국내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2%)이나 공무원·공기업 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무이자), 장기 실업자 창업 점포 지원(3%) 등 다른 주요 정책 융자 사업의 금리와 비교해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학자금 3200만원을 빌렸을 때 추후 갚아야 하는 돈이 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한 뒤 취업을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압력으로 상당 기간 가계를 꾸리기 힘들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율이 높은 편이고 상환 개시 이후 원리금계산이 복리방식이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출자의 군 복무기간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는 등 학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업후 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84%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등 대학교육은 현실적으로 의무교육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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