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앞으로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 언제든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일정 부분 환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 · 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에는 취소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유)는 배송 · 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배송 서비스 신청 후에는 배송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배송료를 일체 환불받을 수가 없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송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조립 취소를 제한하고 취소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현행 소비자는 조립 서비스 신청 후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서비스 요금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립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서비스 요금 중 취소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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