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미납으로 정수기 렌탈 서비스 정지됐어도 요금 계속 부과 가능

미납된 요금이 있어 서비스가 정지돼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못 받았어도 약정기간 내라면 정수기 임대업체에서 렌탈 요금 청구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 모씨(서울 도봉구 창동)는 2010년 2월 한샘정수기회사와 약정기간 3년으로 정수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그러다 안 씨가 갑자기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됐고, 정수기 업체에 미처 연락이 되지 않아 요금이 밀리게 됐다.
 
요금이 밀리자 2011년 12월 렌탈 서비스가 정지됐고, 정수기는 곰팡이만 쌓여갔다.
 
이에 같이 살던 윤 모씨는 지난 6월 한샘정수기 측에 정수기 임대 해지를 요구했고, 한샘정수기는 6월 13일 정수기를 가져갔다.
 
그런데 문자로 온 해지 비용이 윤씨의 생각보다 많았다. 서비스가 정지된 2011년 12월 이후에도 렌탈 비용이 계속 청구된 것.
 
윤씨가 알아보니 한샘정수기는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정지됐기 때문에 약정기간 내에는 렌탈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위약금과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기간에 왜 렌탈료가 청구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윤씨는 “한샘정수기 측과 전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전화해주기로 해놓고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한샘정수기 측은 “정수기를 임대하면 렌탈 서비스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객은 렌탈 서비스 비용이 아닌 렌탈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요금이 밀릴 경우 정수기 임대업체의 서비스 의무가 사라지고, 렌탈료는 계속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해왔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했을 때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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