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본지 8월 23일 제보)
 
지난 21일 CJ제일제당의 브로콜리 치즈 수프를 여러개 샀습니다.
 
그 중의 하나를 먹었는데 이상하게 물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보통의 경우 젓가락으로 훑어 내려야 내용물을 완전히 뺄 수 있는데, 그날은 물처럼 바로 내용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경황이 없어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탈이 나 설사까지 했습니다.
 
다른 동일 수프들을 포장을 뜯지 않고 손으로 만져 확인해보니, 다른 것은 뻑뻑해서 정상인데 그 중 하나만 물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상한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 여부)
 
만약 수프에 의해 식중독에 걸렸다면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혹시 수프를 같이 먹은 사람들이 배탈로 인하여 동시에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진단서를 떼놓지않고 시간이 흘렀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그때는 1대1 교환밖에 못받습니다. 하마터면 위험한 상황으로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푼돈에 그치는 대개의 식품들을 1대1 교환으로만 그친다는 데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이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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