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기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사용불가…애플 측 "가품 사용 땐 공식서비스 불가"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사설수리업체를 통해 '아이패드'를 고치려던 소비자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최근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중 일부는 수리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설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수리 맡겼다가 피해 커져

지난 3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 소비자 강 모씨는 아이패드 미니3의 액정이 깨져 사설수리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다.

   
▲ (출처=Pixabay)

강 씨에 따르면 수리업체 기사는 바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그 자리에서 일반 드라이버로 액정을 뜯어냈고, LCD 교체 비용으로 15만 원을 요구했다.

이후 강 씨는 약속했던 수리 완료 날짜가 지나도록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사흘이 더 지난 뒤 직접 업체로 연락을 취했다.

강 씨에 따르면 업체는 부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수리가 늦어진다며 수리 기한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강 씨는 원래 날짜보다 보름가량 지난 뒤 제품을 돌려받았다.

강 씨는 “보름이나 늦게 받으면서 7만 원을 추가 결제하고 가져 왔는데 제품은 홈버튼도 눌리지 않고 터치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면서 “업체 측에 수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값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한 상태”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강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사설업체 이용하면 공식 리퍼 받을 수 없어

   
▲ 사설수리업체 측에서 사용하는 수리 관련 부품들은 대부분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정품 리퍼 등 교체 과정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 A/S 서비스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애플 웹사이트 캡처)

강 씨의 제보와 관련해 애플 공식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시 소요 기간은 배송 상황에 따라 2~3일 정도인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면서 “특히 아이패드의 경우는 수리 시 액정을 열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사설수리업체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수리한 부품이 가품으로 밝혀지면 향후 애플의 공식서비스센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애플 공식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공식 업체는 수리 이전에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소비자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서명까지 받는다”며 “가품 사용이 확인 될 경우 공식 리퍼 등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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