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측 계약 해지 방해 인정시 징역·벌금형 동시 부과도 가능

#실제사례 (2012년 9월5일 포털 게재글)

제 친정동생이 남양우유를 몇년째 고객으로 먹고있던 중 아이들이 우유를 잘안먹고 쌓이게 되서 끊을려고 하니까 계약이 연장되었다며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계약을 연장한 적 없다고 하니 판촉물로 준 냄비를 말하더랍니다. 이 냄비는 어느날 판촉사원이 오랫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친정어머니한테 주고받았다는 사인만 해 달라고 해서 준 것 밖에는 없답니다.  

계약이 연장이라는 말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저 오랜 고객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하면서 주고 나서는 이제 우유를 그만 넣으라니 우리 보고 계약 위반이라고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네요.   

제 동생이 너무바쁘고 해서 일단 처리했지만 이런식으로 남양우유는 판촉을 하나보죠.
 
 
위 사례의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남양유업(대리점)측은 계약을 해지해줘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계속적 거래'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인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여기서는 남양유업)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대리점 등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등을 알리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계약의 해지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동법 제34조 1항 1~2호).
 
나아가 동법 61조에선 위의 행위를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권리를 방해하는 사업자측의 행태에 대해 대개의 경우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엔 징역까지 병과할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
 
동법 32조 2항에는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소비자는 냄비를 돌려주면 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41조 1항에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액을 가감하면 되는데 즉 받은 냄비는 돌려주면 되고 중고로 변한 냄비일지라도 반환했으므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냄비값을 위약금에서 빼주면 된다.
 
다만 계약의 연장이 아닌 기간 종료로 인한 계약 종료라면 위약금 문제는 있을수 없으며 대리점측에서 감사의 표시로 냄비를 증여한 게 인정될 경우 역시 반환할 필요없다(민법 554조 :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만약 계약 종료가 아닌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라면 물어주는 위약금의 경우에도 32조 1항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과도한 위약금청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남양유업 대리점이나 거래한 직원에게 전화로 위 내용들을 통보하고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을 3통 작성해 한통을 사업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계약 종료 또는 해지를 통보하면 된다.
 
아울러 남양유업 관련자측에서 '증여된 물건에 관련한 법원 고소' 등으로 과도하게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가능하다.
 
단 사법기관 고발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증거없이 고발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되레 고발 당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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