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한 소비자가 정수기 해지 과정에서 쓰지도 않은 기간 동안의 위약금을 요구받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 “해지 요청”-직원 “정지 권유”

3개월 전,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 중인 김 모씨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매장을 닫게 돼 사용 중이던 정수기 문제로 청호나이스 측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김 씨에 따르면 고객센터 측에서 “지금 해지하면 15만 원 가량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해지 대신 3개월 동안 정지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김 씨에게 다른 방법을 권유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김 씨에게 “3개월 동안 정지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용료는 없다”며 안심시켰다.

직원의 권유에 수개월 뒤 다른 곳에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었던 김 씨는 차후 이전설치를 염두에 두고 3개월 간의 서비스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월, 김 씨가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정지했던 정수기를 가져오기 위해 업체 측에 이전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매장에 방문한 설치기사는 현재 위치에 구조상 해당 정수기를 설치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서비스 해지를 권했다.

▶설치 안 돼 해지 요구하자…쓰지도 않은 요금 내라니?

매장 여건 상 설치가 불가능했고, 더 이상 정수기를 사용할 생각이 없던 김 씨는 지난 27일 청호나이스 측에 재차 해지를 요구했다.

김 씨에 따르면 센터 직원은 “이사를 하게 된 것은 사용자 책임이다”며 “위약금으로 26만 원 가량 납부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기존 위약금에 그간 정지했던 3개월 간의 요금을 합해서 내라고 하더라”며 “이럴 줄 알았다면 세 달 전에 15만 원만 납부하고 해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정지 기간동안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더니 이제 와선 함께 납부해야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돈도 돈이지만 제대로 된 설명없이 해지하려면 하라는 식의 퉁명스러운 고객 응대 방식에 더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접수를 신청한 상태다.

또한, 김 씨에 따르면 “소비자원 측 관계자가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도 피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듣기로는 위약금 감면 요청 접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작 직접 청호나이스 측의 답변을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억울해했다.

▶정수기 중도 해지, 의무사용기간 있어 주의해야

국내 정수기 업체들의 렌탈 계약은 대부분 5년 약정(소유권 이전)에 2~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중도 해지시 주의가 요구된다.

청호나이스의 경우 3년의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시 잔여임대기간 총액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정수기 위약금을 남은 의무사용기간 렌탈료의 10%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무사용기간을 채운 뒤 해지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기존에 센터 직원 측에서 고객이 3개월 뒤에도 쓸 계획이 있다고 판단해 이후 렌탈 기간을 이어갈 수 있으니, 한동안 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게끔 서비스 정지를 권유했던 것 같다”며 "고객 분이 이전설치를 요구하셨지만 대리점 구조 상 설치 할 수 없던 점은 회사 측에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인 결과 현재는 기존 10만 원 가량의 위약금만 납부하시고 정수기를 반납하셨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 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잔여월 임대료={월 임대료×(위무사용 일 수-실제사용 일 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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