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본사에 가품 확인후 보상 요구…필웨이 "고소 먼저 취하해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인 필웨이에서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필웨이를 통해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가 공식수입원과 본사를 통해 가품인 것을 확인했으나, 필웨이 측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필웨이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중고 명품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품 판매 2배 보상 서약'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가품 판매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웨이서 구매한 제품, 미국본사 ‘가품’ 결론

지난달 24일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김 모씨는 필웨이에서 DVF(다이앤 본 퍼스텐버그) 쥬얼 랩드레스를 21만9,000원에 구입했다.

   
▲ 출처=DVF홈페이지

다음날인 25일 물품을 받은 김 씨는 가품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에 따르면 배송된 제품은 소재나 질이 정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났고 상품 태그도 없는 상태였다.

김 씨는 판매자에게 수입필증을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김 씨는 DVF 공식수입원 시몬느FC측에 정품 확인 요청을 했고 담당 MD로부터 가품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지난달 30일엔 미국 DVF본사 측에 제품 사진을 보내 정품확인을 요청했다.

본사는 해당 제품의 이너태그에 있는 RN(미국수입업자 등록번호), CA(캐나다수입업자 등록번호) 넘버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가 받은 제품에는 RN, CA 넘버가 적힌 태그는 없었다.

이를 본사 측에 알리자 정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

▶형사고발하고 나서야 환불 약속

필웨이 측은 김 씨의 환불 및 보상 요구에 판매자와 직접 합의하라며 회피했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씨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경찰서에 판매자를 고소했다.

그제서야 판매자는 김 씨에게 합의하자는 연락을 해왔다.

   
▲필웨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조품판매신고/법규/처벌

김 씨에 따르면 판매자는 “40만 원 후반대를 훌쩍 넘기는 상품인데 20만 원 초반에 판매되고 있으면 당연히 가품이 아니냐”며 “해당제품 환불과 함께 10만 원을 보상해주겠다”고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였다.

판매자의 뻔뻔함에 그대로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김 씨는 필웨이 측에 보상금을 문의했지만 고소를 취하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 할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보상금 제도는 필웨이 홈페이지에 크게 광고하면서도 왜 고소 취하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필웨이에 반납해야 하는 상품이 현재 증거자료로 경찰서에 있어 환불도 못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는 해당 판매자가 다른 아이디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가품을 팔았던 판매자와 동일한 연락처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필웨이가 모를리 없는데도 판매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웨이, “역할은 다 했다”

필웨이 측은 김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 필웨이 홈페이지

필웨이 관계자는 “이미 회사차원에서 보상해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고 판매자 역시 보상금 입금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 외에도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구매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아 직접 경찰 쪽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컨슈머치는 필웨이 측에 가품 판매자에 대한 페널티 여부 등 추가 질문을 했지만 회사 측은 "적절히 조치하고 있다"는 말만 할 뿐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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