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17조 근거 포장뜯었어도 7일내 철회 가능

 #실제사례(2012년 9월 7일 본지제보) G마켓에서 등산화를 구입했는데, 이미지와는 다른 제품이 왔네요.

정품이 아닐시 2배 배상한다는 글도 올려서 판매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등산화에 분명 판매 이미지에는 자크도 있고 깔창고 있고 한데 제가 받아본 등산화에는 없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판매자는 영구 추방하시고 강력한 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소비자의 경우 일단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자상거래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와 17조 1항을 적용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사실상 강제할수 있다.
 
설사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1호 단서).
 
또한 사업자 측에서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돼있어 강제규정이다.
 
제품을 구입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먼저 구두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통보해 환불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철회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이지만 단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경우 부자재 불량이 있으면 1년내 무상수리(가죽신발만 해당, 천 소재 신발은 6개월)후 수선 안되면 교환-> 환불순으로 보상토록 돼있다.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8조2항 별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사업자의 귀책사유(이 경우 광고와 달리 자크 깔창 등이 없으므로 사업자 귀책사유임)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돼 있다.
 
따라서 위 소비자는 7일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거나 불량을 이유로 무상 수선후 교환을 요구할수 있다.
 
단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반품비용을 물어야 하지만 불량을 이유로 반품하면 반품비용도 사업자 부담이다.
 
아울러 위 사례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제품과 다른 제품을 광고했다고 인정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수 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관련조항 참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2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중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1]
1.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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