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연합대리점, 수수료·협상력 강화…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등 숙제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본격적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가 출범했던 2000년대 초부터 GA간의 연합은 시작됐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소형GA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GA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살아남기 어려운 소형GA 뭉쳐 대형GA로 재탄생

막대한 자본과 리쿠르팅으로 몸집을 키운 단일형 GA도 있지만 중소규모의 GA가 모여 대형화를 이룬 유니온형 GA도 있다.

유니온GA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크게 M&A(합병)형태와 지점형태 두 가지로 압축된다. M&A는 대형GA간의 연합인 경우가 많고 지점형태는 대형GA에 중소형GA가 흡수되는 형태다.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수치상으로는 단일형 GA보다 유니온형 GA가 더 많다. 대형 GA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소형 GA가 모여 힘을 키웠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마케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 여러 GA들이 연합해 실적, 매출을 올리고 이 실적과 매출을 갖고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GA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GA들이 모여 몸집을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결국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몸집 키우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GA관계자는 “대형GA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도 거래조건 달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형GA가 유니온체제로 대형화를 이루며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며 “보험사도 큰 규모의 대형GA와 제휴하면 생각보다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몸집이 큰 GA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덩치를 키운 유니온GA는 다수의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다량의 보험 상품을 운용하며 협상력을 키우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GA 간의 연합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프라임에셋 관계자는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GA는 유니온체제의 대형GA”라며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단일형 GA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큰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유니온GA…약점은?

유니온형태의 대형GA와 단일형 대형GA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단일형 보다 유니온형 GA가 내부통제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은 유니온 GA의 약점으로 꼽힌다.

한 GA업체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각 지점의 영업활동 전부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직 결속력의 단점은 있지만 필요에 의한 소규모 GA의 연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유니온 GA라도 기업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부통제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부통제 등이 느슨한 업체도 있지만 500명 이상 대형 GA는 준법감시인을 두게 돼 있어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내부통제라든지,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GA 외에도 중소규모 GA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GA로 인한 큰 문제나 화제는 없다”며 “발생 즉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4,700여개 관리 위해서도 GA간 연합 필요하다!

2016년 현재 4,700여개 이상의 GA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GA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이 닿기는 힘든 구조다.

500명 이상의 대형 GA의 경우에만 준법감시인을 두는 등의 법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들 간의 통합을 통해 덩치를 키워야 내부통제라든지 설계사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보다 발전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이 4,700개 이상이다 보니 감독당국이 이를 다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상품판매회사를 설립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보험상품판매회사 설립 방안을 통해 대리점 성격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판매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의 책임을 제고하고 통제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지만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GA의 경우 판매회사로 전환해 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 쯤 입법화될 전망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GA의 책임을 강화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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