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연 1천이상…방통위·미래부 제도 개선 시급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16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 건(1,14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이용단계에서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 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 대비 18.8% 감소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23.0건)였으며, 다음으로 KT(20.5건), SK텔레콤(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유플러스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7%였으며, SK텔레콤(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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