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폭스바겐이 환경부로부터 결국 대규모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2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에서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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