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수입제품 없지만 미국과 동일 조치 예정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CISS를 통해 3M 감전 방지 안전모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감전을 방지하지 못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 출처=한국소비자원.
그 결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통신판매중개사이트 및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에 게시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고자 해당 사업자의 국내 지사(한국3M 주식회사)에 제품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국3M주식회사는 이를 수용했다.

3M 측은 해당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해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직구·병행수입 및 소비자 현지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국(미국)과 동일한 조치(제품회수 및 무상교환)를 취한다고 소비자원 측에 회신했다.

해당 리콜제품은 Vented Hard Hat이다. ‘3M Tekk Protection, AOSafety’ 등의 브랜드 명으로 판매된 통기성 있는 3M 절연모다.

모자 내부에는 ‘3M’, ‘AOSafety’ 등이 각인돼 있고 모자 내부 스티커에는 ‘ANSI 789.1’가 인쇄돼 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된 3M절연모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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