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1년간 문제 지속 발생…업체 측 "하자 아닌 제품 관리 미흡"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키친아트플러스 커피정수기를 사용하던 한 소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품 구입 18일 만에 작동 안돼…불량 제품?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 중인 김 모씨는 키친아트플러스 커피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했다.

해당 정수기는 사용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커피가 나오지 않았고 김 씨는 A/S를 신청했다. 방문한 수리 기사는 외부 보조 장치 설치와 노즐 청소하고 돌아갔다.

   
▲ CL-CM01(출처=키친아트플러스)

하지만 이후도 커피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김 씨는 재차 A/S를 신청했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김 씨는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리 기사들은 정상 제품이라고 설명하며 부품만 교체하고 돌아갔다.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됐고 김 씨는 결국 회사 측에 정수기 반품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김 씨는 “구매 초기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애초에 불량 제품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고장이 나도 계속 고쳐서 써 왔는데 환불을 요구했더니 대뜸 위약금을 청구하는 키친아트플러스는 고객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객 관리 소홀 문제…반품 및 교환 의무 없어

키친아트플러스 측은 잦은 고장의 이유를 소비자의 기계 관리 소홀로 판단했다.

키친아트플러스에 따르면 김 씨가 주로 사용한 액상커피는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분 때문에 정수기 내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막힘 현상이 잦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형분을 걸러낼 수 있는 더스트 필터라는 보조 부품을 장착해주고 있다.

키친아트플러스 관계자는 “더스트 필터는 걸러진 고형분을 주기적으로 세척해 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커피가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문제는 고객이 세척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키친아트플러스는 위약금 없는 철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키친아트플러스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기계 작동 상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A/S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필터 장착, 노즐 교체 등 A/S를 무상으로 진행해 왔는데 제품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환이나 위약금 없는 반품까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소비자는 해지 월의 실제 사용 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약 지속 시에는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가 면제(기지급액 반환)된다.

사업자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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