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내열성 표시 광고와 달라…‘내열유리’ 문구 삭제 조치

▲ 출처=11번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필립스코리아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전기 믹서를 자발적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환불 결정은 상품의 표시·광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이뤄졌다.

유리재질의 주방용품은 물리적 충격, 열 충격 등에 수시로 노출됨에 따라 유리 종류, 주의사항 등이 명확하게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유리는 내열성 등 표시·광고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됐다.

㈜필립스코리아는 정확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내열유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제품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 대상 제품은 ‘필립스 비바 콜렉션 푸드프로세서(HR7759/90)이며 관련 안내는 필립스코리아 상담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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