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폰안심플랜은 보험상품" 유권 해석…KT 측 "부가세 환급 정해진 바 없다"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KT가 지난 5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부가세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의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 성격을 띠는 이 상품들은 대개 부가세를 받고 있지 않지만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은 지난 5년간 부가세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분식 회계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KT, 보험 상품에 받아온 부가세 약 400억 원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스마트폰 부가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운영해왔다.

이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사용료 월 4~5,000원에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단말기 분실 및 파손 시 최대 80~85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 31일 금융위원회는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현재 정책상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데, KT가 이를 받고 있다고 지적, 미래창조과학부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KT가 2011년 9월부터 약 5년간 벌어들인 부가세는 약 400억 원이 넘으며, 그동안 보험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환급될 경우 약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사 서비스에 대해 보험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분식회계' 주장도

일각에서는 KT가 휴대폰 보험료를 매출로 처리한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정 상태나 실적을 부풀려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측은 “KT가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 상품 전체에 부가세를 받으며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 및 가입자당평균매출액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데 오인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제3자를 대신해 받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해야한다.

하지만 KT는 이를 지키지 않고 수익에 포함시켰다는 것.

최 의원은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오며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KT는 국세청에서 즉시 부가세를 환급받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KT, “환급, 결정된바 없고 분식회계 아냐”

KT 측은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상품은 일반 보험 혜택과 더불어 무료 임대폰 제공, 무사고자 기변 혜택. 무료 방문 서비스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설명이다.

최근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단말기 보험 상품에 KT 서비스가 포함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오는 9일 ‘올레폰안심플랜’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새로운 보험 서비스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할 계획이다.

KT관계자는 “곧 출시될 'KT폰안심케어'의 경우 기존 제공됐던 부가서비스 내용들이 빠진 단말 보험 위주의 상품이 될 것”이라며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이는 국세청과 협의 후 이뤄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경우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고, 관련 약관 신고 및 외부 감사도 실시했었다”며 “정당한 내용으로 서비스해왔던 것으로, 분식회계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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