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대우조선 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1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부실과 한진해운의 채권 관리 미흡 등 무능으로 인해 위기를 초래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산업은행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 관계자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국가의 정책금융기관 장으로서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과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관리자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보다 이 기업들의 부실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무능하고 한심한 경영으로 국가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조2,000억 원의 지원금이나 부실 대출금은 홍 전 회장의 돈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회피한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고발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같은 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홍 전 회장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도 동행명령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은행 한 관계자는 “전 회장의 일이라 따로 입장을 전할 것이 없다”며 “이번에 홍 전 회장이 청문회를 불참하면서 고발 사태까지 다시 불거진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측 입장은 이미 모두 소명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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