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량 검출 및 제품 특성상 유해성 無"…전문가 "안전 장담 못해"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돼 논란을 일으켰던 물질이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 치약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유해성 유무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된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제품 사진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폐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통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성분이기도 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화장품, 물티슈 등에 끊임없이 논란이 옮겨 붙었던 CMIT•MIT 물질이 결국 입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치약 제품에도 사용됐다는 사실에 현재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화장품법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치약과 구강청결제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피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 지난해 7월부터 물티슈에 사용되는 것도 금지됐다.

정부는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량의 사용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치약 제품 회수 대상에서 검출된 CMIT•MIT 함유량이 최대 0.0044ppm 정도에 불과해 사용 후 물로 헹궈내는 치약의 특성상 해당 성분이 입 속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발표에도 소비자들은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NS를 통해 네티즌 A씨는 “치약에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것인데 무조건 무해하다고만 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며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업이나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하다. 비누, 샴푸, 치약 등 도대체 뭘 믿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메디안 치약만 5-6년째 사용하고 있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됐다면 분명의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것 같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치약, 칫솔 이미지 (사진출처=Pixabay)

그렇다면 CMIT•MIT물질이 함유된 치약 사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떨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는 “물론 지금 검출 된 농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확정해 개념 내릴 수 없다”며 “치약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다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물질 자체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화학물질이 다 들어있고, 더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헹구고 깨끗이 씻는 등의 안전 교육 강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위험'의 문제라기 보다 '위법'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과 관리 소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해당 물질이 소량만 사용 될 경우 문제가 없다면, 식약처에서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CMIT•MIT는 본래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산업용 살균제에 쓰이는 물질이며, 아주 진한 용액은 농약으로도 쓰일 정도로 살균력이 무척 강한 물질이다. 다만 저농도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는 판단 하에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또한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 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성분이지만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검찰 등은 인체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라며 "그런 와중에 해당 성분에 대한 잡음을 피하고자 식약처 측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치약제에 금지시키겠다는 발표를 하고 관리를 소홀 한 것이다. 특히 식약처에서 해당 물질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극미량도 검출되서는 안 된다 뜻인데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해외의 기준치 들어 유해성 유무를 따지는 것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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