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7.9% 초과 대출 76만여건, 총 3조4000억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인한 요구권 수용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 최고금리 초과 대출 규모 3조3,000억원

   
▲ 최고금리 초과 대출 저축은행 현황(상위 6개사, 금융감독원, ‘16.6) <자료출처=민병두 의원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27.9% 초과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27.9%를 초과하는 대출의 75%가 6개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저축은행 대출은 총 76만 4730건으로 대출금액으로는 총 3조 3099억 원이다.

이중 대출금액 기준으로 75.1%가 6개 저축은행에 집중돼 있는데 총 건 수는 56만 5784건, 총 금액은 2조 48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별 대출금액으로 살펴보면 OK저축은행이 7,554억 원(13만7,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웰컴저축은행 5,743억 원(15만9,728건), SBI저축은행 4,183억 원(9만719건), HK저축은행 2,634억 원(6만4,299건), JT친애저축은행 2,480억 원(6만5,652건), 현대저축은행 2,264억 원(4만8,258건) 순으로 조사됐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은 ‘인색’

저축은행 중 9개사의 경우 27.9% 초과 대출계약에 대해 자율적으로 금리인하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저조한 실적에 그쳤다.

자율인하를 실시한 9개사의 자율인하 실적은 총 1만391건, 401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금리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OK저축은행의 경우 자율인하 실적이 전무했다.,

올해 저축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건수는 총 1만1,516건이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신청 건수가 152건에 불과했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인 단 63건만 수용했다.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신청 건수 518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 27.9% 초과 계약이 약 76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자율인하나 금리 인하 요구를 통한 금리 낮추기에 너무 인색하다"며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금리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과거에 나갔던 대출일 뿐"이라며 "최고금리가 인하 된 이후에는 당연히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만 수용이 가능하다. 소득증빙 등의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격 요건만 되면 우리 측에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측은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의 유무 조차 모르고 있는 고객을 위해 사전에 연락을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상품 안내서에 기입 및 각 지점에서도 직원들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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