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 주식회사(대표 이중길)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지난해 1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마쳤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6월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10월 현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 원에 대해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7위의 종합건설회사로 2014년 12월말에 만기 도래한 790억 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같은해 12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바가 있다.

그동안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오는 11월 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에코프라임PE 유상철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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