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강인희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출처=대한항공 공식블로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4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항공기 37일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항공기가 운행하지 못할 경우 승객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난 9월 21일 대한항공기 KE870편이 중국 다롄에서 인천공항으로 착륙을 하던 직후, 엔진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를 목격한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국토부에 신고해 해당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를 검사한 결과, 국토부는 엔진 내부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라는 부품에 결함으로 연기가 난 것이며 엔진이 정지한 뒤에도 계속해서 연료가 엔진 내부로 흘러들어가 연기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엔진결함에 대해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에도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KE2708)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하던 중 왼쪽 날개 밑 엔진에서 불이 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베이징발 대한항공 항공기가 엔진 결함 등으로 일정이 7시간 지연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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