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3,200만 명 2,700억 원 피해보상 이끌어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소비자원은 ‘통신사업자 LTE 무한요금제 부당광고 시정 및 국민 3,200만 명, 약 2,700억 원 피해보상’ 사례를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한국소비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출처=한국소비자원)

이 날 소비자원은 이통사의 요금제 명칭을 개선하고 피해보상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뉴스형식으로 패러디해서 발표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현장평가단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스마트폰 LTE서비스 무한요금제의 명칭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피해를 발생시키자 이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소비자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올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숨어있는 소비자 문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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