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단통법 개정안…업계 "올해는 물론 내년도 장담하기 어려워"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조사로 인해 국회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통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109개의 법안이 상정됐고,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만하더라도 법안들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세차례나 연기됐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총 109개의 법안 중에서도 쟁정법안 22건에 속해있는 단통법 개정안들은 총 9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위약금 상한제 신설, 20% 요금할인의 할인율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내년 10월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내달이나 내년 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간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최대 33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단통법 중에서도 지원금 상한제는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함께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단말기 지원금이 최대 33만 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지급하는 경우도 적고, 상한액을 정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는 이유다.

하나투자증권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단통법 수정 및 통신요금 인하 등 정부 규제 리스크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수정은 이미 물 건너갔고, 대선 조기 실시 가능성을 감안해도 관련 공약은 빨라야 3분기에나 등장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한제라도 빨리 폐지시켰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은데, 최근 상황상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초에야 다음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때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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