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고지·중요사항 안내 누락 등 위반건수 최다…사 측 "고객관리 미흡, 관행 개선하는 과정"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CJ헬로비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8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불법 영업으로 과징금 8억 원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위성방송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해당 업체들이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 고지하거나 ▲요금 및 할인반환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자 동의 없이 방송상품 또는 부가상품을 가입조치하거나 ▲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CJ헬로비전에 대한 과징금이 8억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타 SO인 씨앰비 계열에는 4,310만 원, 현대HCN 계열에는 5,810만 원이 부과됐다.

최다 과징금만큼이나 관련 위반 건수 또한 CJ헬로비전이 총 6,4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2,507건에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CJ헬로비전이 고령의 독거노인을 상대로 상품 계약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노후선 교체 작업을 핑계로 추가 셋톱을 설치한 경우는 2,536건이었다. 같은 위반 사항으로 타 SO인 씨엠비 계열이 393건, 현대HCN 계열이 128건인 것과 비교하면 약 6~20배 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기존 상품의 만기 시점에 재약정 내용만 안내한 후 명의자 동의 없이 신규 가입 처리하거나 명의자가 사망해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음에도 재약정돼 요금을 청구한 건수가 3,925건에 달했다.

역시 타 SO인 씨엠비 계열이 217건, 현대HCN 계열이 148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규모다.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사례도 4,018건으로 씨엠비 계열의 2,665건, 현대HCN 계열의 719건보다 많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됐다.

▶‘지역성 강화’는 말 뿐?

CJ헬로비전은 지난 4월 기준 약 41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케이블TV 업계 1위 사업자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이 1위 사업자로서 정보취약계층을 상대로 다수의 불법 영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지자, CJ헬로비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 소비자를 상대로한 불법 영업과 허술한 고객 관리가 계속된다면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이는 지역성 강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

   
 

CJ헬로비전은 올해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 실패 이후 변동식 공동대표를 선임, ‘경영정상화’와 함께 “지역 없이는 케이블 TV 미래 없다”며 ‘지역성 강화’를 외쳐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사회공헌활동캠프 조직을 구축,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헬로파트너스클럽을 개최하며 40여 고객센터 대표와 동반성장 및 지역경쟁력 강화도 선언한 바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인수했던 SO들이 영업정상화가 돼 가는 단계에서 프로세스 안정화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관행적으로 해왔던 활동들이 있어 개선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고객 관리 측면에서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향후 이 부분들에 있어 고객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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