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오는 9월 일몰…분리공시, 위약금 상한제 등 당면과제 산적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정부의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최순실게이트 수사 등으로 인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을 끝으로 자동 일몰된다.

▶지원금 상한제, 오는 9월 자동 일몰

최근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조기 폐지 혹은 기간 연장은 없다는 뜻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만약 단말기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났다면 예외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는 다양한 단통법 개정안들이 상정됐다.

이에 후속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인해 단통법 개정안 논의는 끝내 진행되지 못했고, 해를 넘기고 말았다.

현재 단통법 개정안으로는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20%인 요금할인율 상향 등이 계류돼 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또한 관련 개정안 중 하나이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다.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을 앞두고 올해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들이 논의·통과될 수도 있지만,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치권이 민생법안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 유력하다”며 “사실상 상반기 임시 국회에서 굵직한 통신 관련 이슈가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 상한선 일몰 외에 단통법 기본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현 단말기 유통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3년…소비자는 비판일색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단통법은 시행 직후부터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과 함께 내세운 가계통신비 절감 및 소비자간 차별 해소 등의 법 시행 효과들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먼저, 불법 보조금 및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등을 없애 모든 소비자들이 공평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관련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겨났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다양한 은어를 통해 휴대폰 판매가 이뤄지는 등의 현상까지 나타났고, 불법 영업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단통법 이후 휴대폰 단말기 당 평균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통신비는 기대만큼 인하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체감 수준은 높지 않았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소비자 1인당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9만3,261원이었지만 2016년 6월 17만4,205원으로 약 40% 감소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1,0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단통법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3%가 단통법 폐지를, 약 39%가 상한제 폐지를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들을 배불리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까지 나타났다.

2015년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약 7조8,000억 원으로, 2014년 약 8조8,000억 원을 썼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 1조 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5년 약 3조1,000억 원으로 2014년 약 1조6,000억 원에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는 9월 일몰이 정해진 상황에서 논의 및 법 시행 기간들을 고려했을 때 이미 개정이 물건너간 셈"이라며 "상한제는 어쩔수 없지만 미방위에서 유심폭리방지, 알뜰폰 활성화, 분리공시, 위약금 상한제 등 서민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의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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