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월드 부실 채권 떠안아…투자위험 공시 누락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BNK캐피탈(대표 )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BNK캐피탈에 일괄신고추가서류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7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BNK캐피탈은 정수기 제조업체 한일월드로부터 양수한 561억 원 규모의 렌탈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무보증사채 공보 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이에 대해 BNK캐피탈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향후 대응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BNK캐피탈은 지난 2015년 대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음파진동기를 무료로 렌탈해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한 뒤 잠적한 한일월드의 부실 채권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이른바 ‘한일월드 사태’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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