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마케팅, 상품권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혹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영업 의혹이 일고 있는 SK텔레콤의 판매 자회사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의 불법 영업 적발사항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단말기유통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판매 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PS&Marketing) 전 대표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에스앤마케팅은 SK텔레콤이 2009년 설립한 판매 자회사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5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고객 3,263명에게 휴대폰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 14억7,000만 원을 편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회사는 국내 한 여행사와 손잡고 여행사가 개발한 폐쇄형 전용 앱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경찰을 피하기 위해 해당 여행사와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각 10만 원 씩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 및 공시지원금 외 추가 혜택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고객에게만 할인 혜택을 우회 제공한 사항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조 씨는 전용 앱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SK텔레콤이 판매 자회사의 불법 영업에 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SK텔레콤이 판매 자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면 불법 영업 유도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 받을 수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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