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입한 렌탈 제품 장기미납돼 적발…고객센터 항의·벌금형 판결에도 형식적 대응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렌탈 전문기업 코웨이가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코웨이가 자신의 외할머니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2년동안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컨슈머치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사과와 해명은커녕 일부 직원들의 변칙행위로 인해 회사의 손해도 크다면서 오히려 피해자인냥 하소연하고 있어 제보자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해 정수기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이후 추락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안일한 고객 관리와 대응으로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코웨이, 명의도용 후 2년 넘게 회피?

부산 사하구의 소비자 김 모씨는 2년 전 자신의 외조모가 채권추심예고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전해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 씨의 외할머니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코웨이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이 렌탈됐는데, 그러던 중 해당 계약들이 장기 미납이 되면서 채권추심예고 통지서가 외할머니에게 날아온 것이었다. 

할머니의 명의를 도용한 영업사원은 할머니의 집을 자주 왕래하던 오래된 지인으로 할머니의 생활비를 대신 인출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코웨이 영업사원은 이 틈을 노려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해당 직원에 대해 코웨이 측에 민원을 넣었으나 회사는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에도 문제가 없고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계약서도 영업 사원이 위조한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제보자가 보내 온 법원판결문.

김 씨는 이 문제에 대해 영업사원을 고소하고 벌금형이 내려진 법원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이 판결문을 코웨이 측에 팩스로 전달했지만 코웨이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김씨는 “법원판결문을 보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팩스를 보낸 후 상담사가 판결문을 잘 받았는지 확인까지 했는데도 누구 하나 연락 오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수상한 영업사원과 코디의 이상한 관리

문제의 영업사원은 명의 도용으로 판매한 제품을 또 다시 영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김 씨가 고객센터 측을 통해 할머니 명의로 된 렌탈 제품 4대를 추적한 결과, 한 대의 정수기는 부산 서면의 한 학원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정수기의 출처에 대해 묻자 학원 관계자는 “코웨이 영업사원이 정수기 한 대를 쓰면, 3~4개월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이후로는 영업사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속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제서야 코웨이 측은 해당 학원에 전화해 정수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원에서도 정수기를 한 대 렌탈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어떻게 본인 확인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점검에서도 당사자 확인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계약 당사자와 무관한 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어떻게 모를수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고객센터 시스템도 엉망

본지가 코웨이 측에 관련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의 부실함도 확인했다.

제보자가 수 개월 전 보냈다는 판결문에 대해 고객센터 측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팩스 특성 상 누락됐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판결문을 보낸 후 최근까지 상담원에게 회신을 요구했으나 그 때마다 어느 상담원도 판결문을 받은 적 없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어 김씨는 “9월 경 분명히 상담원에게 받았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황당하다”면서 “제보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나를 속이고 이 문제를 미루기만 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측은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재확인 후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코웨이는 제보자와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해당 건은 일부 극소수의 현장 판매인에 의해 발생되는 드문 사례로 일방적 당사 시스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변칙행위로 당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고객님과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명의도용 문제로 도마에 오른 코웨이는 당시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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