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에어백을 장착돼있는 것처럼 카니발을 홍보해온 기아차에 대해 법원이 재산상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기아차 카니발을 구매한 김 모씨 등 27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27명의 원고는 기아자동차가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을 통해 카니발의 1열부터 3열까지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3열에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기아측이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모씨 등 3명을 제외한 24명은 최고 115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카니발'은 RV계열의 차량으로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다. 기아차는 당초 '카니발 리무진'에 1~3열 에어백을 장착해왔으나 2009년형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백 사양을 1~2열로 줄여서 제작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가격안내책자 등에는 카니발 리무진과 마찬가지로 1~3열 에어백 옵션이 제공되는 것으로 기재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공익소송 형태로 제기한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
 
앞서 기아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식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축소했지만 안내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열에도 에어백이 장착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지난 2010년 3월 한 소비자가 에어백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기아차는 해당 내용을 뒤늦게 정정하고 4월에는 문제가 된 카니발에 에어백을 달아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단지 있어야할 것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사양 축소에도 불구하고 책자와 인터넷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차를 구입해 운행해왔으므로 피고인 기아차는 배상책임이 있다"며 "에어백은 안전장치이 핵심이므로 원고들의 구매계약도 이를 전제로 성립됐다고 볼수 있어 장착비용인 1인당 65만원씩의 손해가 발생한게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4만~5만원의 비용으로 3열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뚜렷한 자료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됐을때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청구가 가능(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참조)하다"고 운을 뗐다.
 
재판부는 "카니발은 가족들의 여가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커튼 에어백의 경우 차량구입시 가족 안전을 위해 최우선 고려되는 사항이고 피고회사도 이를 홍보했으며 고객들은 이에 대한 신뢰가 강한 상태에서 차량구매자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정신적고통이 발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중 법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각자 사정에 따라 1인당 15만~5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책정함으로써 차량 공동소유자를 제외한 승소 원고 모두에게 65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액에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추가로 지급토록 판결했다.
 
※ 참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조항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 특별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바이블처럼 원용되는 조문이다. 이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고 무과실때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의해 제조물 결함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때에는 무과실책임이어서 제조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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