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한국지엠의 인기 차종인 스파크와 말리부가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돼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 역시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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