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後] 일본 리갈코퍼레이션 브랜드 도용 문제제기…금강제화 "문제없다" 법무법인 통해 대응 中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국민 앞에 선 기업들은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다짐을 내걸기도 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화제가 된 당시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후 기업들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는 기업을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컨슈머치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사건後'를 통해 사건의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 2월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은 국내 기업인 금강제화가 ‘상표권’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리갈코퍼레이션은 자사의 ‘REGAL(리갈)’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등을 금강제화가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상표권 무단 사용뿐 아니라 구두 디자인까지 차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갈코퍼레이션은 지난 1961년 미국 브라운그룹과 리갈 상표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등을 제외한 주요국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금강제화가 해외 상표권에 대한 확인도 없이 1982년에 한국에서 해당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했다는 것이 리갈코퍼레이션의 주장이다.

금강제화 측은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1982년도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Q. 논란 당시, 소송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 리갈코퍼레이션이 소송한 것이 맞나

리갈코퍼레이션이 지난 2월 낸 보도자료 내용에도 있듯 소송이 접수된 것은 맞다.

Q. 소송 진행상황은

당사도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아직 진척된 상황은 없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 리갈코퍼레이션의 상표권 및 디자인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한 회사 입장은 어떤가

당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국내 상표권은 당사가 먼저 등록했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없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해당 상표권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윙팁 등 디자인 도용 문제도 리갈코퍼레이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대응 시에 같이 준비할 예정이다.

Q.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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