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後] '직원 실수' 과징금 4,600만 원 부과…사측 "오류 정정 등 자진 시정 완료"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국민 앞에 선 기업들은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다짐을 내걸기도 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화제가 된 당시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후 기업들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는 기업을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컨슈머치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사건後'를 통해 사건의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달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주)’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를 특허 받았다고 가맹점을 속여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아이에프(주) 측에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본아이에프는 본죽에 소고기장조림을 비롯해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 등 5개 식자재를 2008년 1월부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토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했다. 또 식자재별로 특허번호까지 적시했다.

문제는 본아이에프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아이에프는 2007년과 2011년 5개 식자재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식자재 공급가를 높이기 위해 특허출원 등을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일부 식자재 관련 정보 기재에 내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고의적 의도는 없었고,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Q.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어떻게 개선됐나

이미 당사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 기재된 오류를 정정하고 자진 시정을 완료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한 달 전 기재 오류 사실을 인지한 당사는 즉시 본건 특허 관련 기재를 ‘특허 출원’으로 정정해 자진 시정하기도 했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 ‘특허 출원’으로 기재한 내용 조차도 모두 삭제 완료했다.

Q. 이 사실을 모른 채 식자재를 납품받은 가맹점 주들에게는 본사 차원의 사과가 있었는지

A. 해당 내용에 대해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지하며 사실 확인을 한 상태다. 당사 입장은 공시를 통해 밝혔고, 입장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했다.

Q. 가맹점주에게 식자재 공급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당사 입장은 어떠한가

A. 당시 내부 담당자의 부주의로 비롯된 오류로 의도적으로 특허 정보를 기재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Q. 식자재 거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A. 현재 이 같은 실수로 인한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작업을 강화하고 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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