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53세, 가명)는 최근 직장동료 이 씨(53세, 가명)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동일한 A생명보험회사 간편심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이 내는 보험료의 차이가 있었다. 이 씨는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돼 있어,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부모가 피보험자일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보험계약자를 본인에서 자녀로 변경하고 효도특약을 신청해 이후부터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이처럼 각 보험사들은 저마다 보험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는데 은근히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보험료 할인특약이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 혹은 약관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래도 헷갈린다 싶으면 보험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해당 특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약 3~8%의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보험료를 2~5% 할인 받을 수 있죠. 물론 해당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건 필수고요.

메리츠손보 등 16개 보험사가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해당 특약 혜택을 제공 중입니다.

▶다자녀(多子女) 가정 우대특약

자녀가 많은 가정을 위한 우대특약도 많은데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효도특약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입니다. 

피보험자의 나이는 50세 이상, 계약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이여야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도 체크해두세요.

효도특약은 동부화재 등 11개 보험사에서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등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입 할인특약

부부가 동일한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관계임을 확인 받으면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현재 삼성화재 등 13개 보험사에서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해당 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특약(제도) 판매 현황 (자료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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