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後] 사측 "의무 다했다" 취소소송 제기…이르면 올 하반기 판결, 민사소송 역시 '진행 중'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국민 앞에 선 기업들은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다짐을 내걸기도 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화제가 된 당시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후 기업들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는 기업을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컨슈머치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사건後'를 통해 사건의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해 12월 인터파크가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는 역대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과징금 규모 중 가장 크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를 위반하고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징금 규모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은 총 2,500만 건에 이르며, 방송위에 따르면 익명의 해킹조직이 인터파크 내부 직원의 PC에서 고객 정보를 빼갔고 이를 미끼로 회사에 금품을 요구했으며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공격방식의 해킹을 사용했다.

유출된 회원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등 9개 항목이었고, 개인 주민번호나 금융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인터파크 측은 당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방통위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Q. 행정소송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

A. 재판 일정이나 예상 판결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다. 최소 반년이나 1년 이상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르면 올 하반기쯤이 될 것이고 늦으면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회사 내 법무팀이 최종 변론기일 등 예상되는 시점이 있으면 공유를 하는데 아직까지 행정소송을 한 이후 별다른 소식을 들은 적은 없다.

Q. 소송 취하할 계획은?

A. 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고 있기로는 취하할 계획은 없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는 심의 의결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과징금 부과처분 소는 90일 이내에 각각 청구해야 한다.

Q. 일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아직 정리되지 않았나

A. 민사소송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부분에서 윤곽이 나와야 민사소송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Q. 민사소송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바는

A. 외부에 노출된 정보는 없는 듯 하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는 보상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Q. 당시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A. 온라인 커머스 기업은 사실 보안 관련한 투자는 끝이 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약속했던 보안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는 이미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뤄진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당시 영업이익이 재작년 보다 대폭 축소됐는데 보안 강화를 위한 비용 등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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