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미화 방지, 유당함량 60% 이하 제품만 광고 가능…불법판촉 의혹 제기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웬만하면 TV를 통해 분유 광고를 접하기는 어렵다.

분유에 대한 광고 규제 때문이다. 효과적인 마케팅 통로가 막힌 분유업계는 법망을 피해 우회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분유업계 3위를 달리고 있는 일동후디스는 지난 3월에 자사제품인 트루맘 TV 광고를 시작해 잡음을 일으켰다. 물론, TV 광고에 나온 트루맘 제품은 조제식 분유(이유식)에 해당해 교묘히 법망을 피했다.

또 일동후디스가 마트와 산후조리원에서 조제분유 1단계, 2단계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으나 일동후디스 측은 “판촉 행위 자체가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일단락됐다.

▶분유광고 규제는 왜 시작됐을까?

 

분유는 언제부터 광고에 대한 규제를 받았을까?

198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120여개 국가는 모유수유가 필요한 시기에 공중파 방송에서 광고를 남발하면 자칫 산모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제분유’ 광고 금지에 대한 국제 규정에 합의했다.

실제로 스위스 등의 분유회사에서는 분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유포하면서 모유 대신 분유를 선택하는 산모들이 늘어났다.

분유를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마케팅 때문 모유대체품인 분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뜻을 같이 하며 이에 동참했다. 우리나라에서 조제분유 광고가 금지된 시점은 1991년부터다. 이때부터 TV 광고가 전면 금지됐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분유 광고는 불법이다.

1995년부터는 젖병이나 젖꼭지 같은 제품도 같은 이유로 방송광고가 금지됐다. 더 나아가 조제분유 겉면에 여성의 얼굴 또는 아기의 얼굴을 넣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산모나 엄마들에게 모유보다 분유가 더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TV광고만 안되는 걸까?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나 신문 등 다른 채널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과 방송광고심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조제분유 등은 TV뿐 아니라 라디오, 유료 방송, 신문 등에도 광고할 수 없다.

심지어 인쇄물, 영상, 음악, 간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도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물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에 조제분유 샘플 제공이나 할인 판매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마케팅 활로를 찾아보기 힘들다.

업계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조제분유 1단계, 2단계에 대한 마케팅 활동은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이다.

▶편법 광고 등장

현행법상 조제분유에 대한 TV광고는 금지돼 있지만, 최근까지도 분유 관련 광고를 본 듯하다면 그것은 분유가 아니다.

TV 광고에 소개되는 제품은 조제분유가 아닌 6개월 이상 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제식 분유’에 해당한다.

조제분유와 조제식 분유의 차이는 유당 함량인데, 유당 함량이 60% 이상일 경우 ‘모유 대체폼’인 조제분유로 분류되고 유당함량이 60% 이하일 경우 영양 보충식인 ‘이유식’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제조사들은 1-2단계 제품을 제조분유로, 3-4단계 제품을 이유식(조제식 분유)으로 판매하면서 3-4단계에 해당하는 이유식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1-2단계 제품을 광고하는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1단계, 2단계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는 일절하고 있지 않다”며 “광고나 판촉물 모두 그지 사항으로 딱히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유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면서 “분유캔에도 모유가 가장 좋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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