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後] 총 1만2,848대, 지난 6월 시정기간 만료…사 측 "리콜 결과 밝힐 수 없다"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2015년 진행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일부 모델에 대한 리콜 시정기간이 지난 6월 만료됐다.

시정기간이 만료됐지만 정확히 몇 대가 리콜이 됐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대표 이원희, 이하 현대차)는 국토교통부의 명령으로 지난 2015년 12월 3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8개월 동안 ‘제네시스’ 모델의 리콜을 진행했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생산된 1만2,848대의 제네시스이다.

국토부가 밝힌 리콜 사유는 ‘타이어 사이드월 부위 미세한 손상이 생겨, 지속주행 시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며 TPMS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음’이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타이어 4개를 교환해주는 것이었다.

통상 리콜(명령 또는 자발적인 리콜 등)을 진행하면 해당 차량의 제조‧수입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를 들여 미리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리콜 대상 중 몇 대나 조치를 받았는지, 조치 받은 차량에 대한 집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컨슈머치는 현대차 측에 제네시스 리콜 결과 등을 물어봤다.

Q. 실제로 조치를 받은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

A.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Q. 혹시 리콜 이행률 집계 자체를 하지 않아서 밝힐 수가 없는 것인가?

A. 사내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에도 보고한다. 다만 언론이나 소비자에게까지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

Q. 그렇다면 차량 소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는 알 수 있나

A. 법대로 우편을 통해 통지한다. 필요하면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기도 한다.

Q. 최초 소유자(차량 구매자)가 아닌 다른 방법(중고차 구입 등)으로 차량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도 개별연락을 주는가?

A. 주지 않으며, 줄 수도 없다. 개인의 거래까지 일일이 알 수가 없다. 다만 언론이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린다.

Q. 리콜기간이 통상 18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결함에 대한 조치를 못 받는가?

A. 원래는 못 받는다. 조치해 줄 의무도 없다. 하지만 기간 종료 후에 해당 결함이 발생하는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한다.

Q. 자발적이든 명령에 의해서든 리콜 사실은 통지하면서 왜 결과는 알려줄 수 없는지

A. 밝힐 이유가 없다. 일반 소비자들이 남의 차량까지 궁금해 하겠는가. 리콜 결과를 궁금해 하는 것은 언론뿐이다.

Q. 리콜 이행 결과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A. 알아야할 권리일 수도 있지만, 밝힐 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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