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사례(본지 9월7일 제보)

 

G마켓에서 등산화를 구입했는데 이미지와는 다른제품이 왔네요.<아래 사진>
 
정품이 아닐시 2배 배상한다는 글도 올려서 판매하시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 등산화 판매 이미지에는 자크도 있구 깔창두 있구 한데 제가 받아본 등산화에는 없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판매자에 대해선 강력 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고 제가 받은 등산화 사진이랑 비교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153939399
 
그런데도 이 업체는 반품하려면 반품비용을 3만원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반품비용 부담 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10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하자있는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약관에 '무조건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1호에 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함으로써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 배송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
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
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
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
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
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참고 대통령령 : 선박, 항공기,
기차, 건설기계, 자동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 포함) 및
보일러)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8조 10항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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