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과 과대광고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가 최근 5년간 449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33%인 150건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초래했다. 부작용을 유형별로 보면 구토, 복통, 위염 등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두드러기 등도 145건에 달했다.
 
더불어 허위과대광고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로 1194건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올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유명회사 건강식품이나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식품도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 식품당국에 제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의 효능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와 고발 처분을 받았다.
 
롯데제과도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롯데마테다이어트'을 광고, 홍보하다 영업정지와 고발조치됐다
 
또한 식약청은 롯데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에서 각각 방송한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홍삼정'과 대상웰라이프 '퍼스트 레이디 에이블라본'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와 고발을 조치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효과를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는 매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식약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행정처분 건수는 2008년 354건에서 2010년 2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266건으로 다시 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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