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특화 상품, 실손형 보상방식 적용 및 요율체계 단순화 등 가입자 불편 해소​​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B​손해보험(대표 사장 양종희)은 ​​최근 출시한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이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제공=KB손보)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KB손해보험은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의 경비시스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손보상 도난 위험률을 업계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해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KB손해보험이 일반보험 위험률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타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은 지난달 18일 출시된 일반보험 신상품으로 소규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도난 등의 필수 담보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형 보상방식을 적용하고 요율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재물보험 가입자들이 느꼈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

기존 화재보험과 도난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일부만 보상돼 보험분쟁의 주요 원인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신상품에서는 보험가액과 관계없이 가입금액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어, 보상 관련 분쟁소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요율체계를 단순화해 가입자들의 불편함도 대폭 줄였다.도난손해의 경우 기존에는 목적물 별로 상이한 위험급수와 보험요율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신상품에서는 단일 위험급수 요율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화재손해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의 업종과는 무관하게 주변 업종의 보험요율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신상품에서는 본인의 영위업종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비시스템 설치에 부담을 느껴왔던 영세 사업장에서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도난 담보를 통해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다.​​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 조기형 부장은 "대형사업장 중심의 보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신상품을 통해 소규모 사업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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