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사자발약쑥영농조합의 '강화 사자발 쑥 진액 100'가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화사자발약쑥영농조합의 '강화 사자발 쑥 진액 100'이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영업자 자진회수 방식으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식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9월 11일까지며 포장단위는 80ml이다.
 
식약청은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업자 전화번호는 032-937-5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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