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과정서 실체적, 절차적 잘못 '인정'…전원회의서 제재 여부 결정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9일 공정위가 꾸린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태스크포스(이하, 가습기 살균제 TF)’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표시 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잘못 인정 “사죄 말씀 드린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과정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해당 업체는 과거(2002년~2011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기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 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 MIT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해당 결과로 인해 여론은 들끓었다.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종료하던 당시 이미 환경부는 해당 성분에 대한 위해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제대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가습기살균제 TF 역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 광고하지 않은 것은 표시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지마나 공정위의 오판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을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등의 판단을 내놨다.

가습기살균제 TF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처벌 면제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재조사를 마무리 중이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애경, SK케미칼 앞날 ‘불안’

향후 애경과 SK케미칼은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에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무혐의, 면죄부 등의 키워드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온 공정위는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상정, 해당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판가름한다는 방침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만큼 제재 수위 역시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측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공정위의 발표와 판단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이 모씨는 “공정위는 앞으로 심의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애경, SK케미칼을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오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기업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외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아직 공정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공정위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해당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당시 애경 관계자는 “특별법에 의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공정위의 모든 조사 과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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