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접수 사례) 제 어머니가 지인께서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1월 19일에 ‘스마트폰 기기 변경 및 미납요금 발생에 따른 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지인이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1월 19일 해당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이므로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각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는 타인명의로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대한 가입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 사례같은 경우 사업자가 업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미납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기 변경 당시의 구비 서류를 통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명의자의 동의도 없고, 관련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경우 미납금 청구는 부당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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