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희소독용에탄올 (출처=락희제약 홈페이지)

 락희제약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6일 "락희제약의 '락희소독용에탄올'이 약사법을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락희제약이 '락희소독용에탄올' 용기 및 포장에 '배꼽소독'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배꼽 소독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취해진 조치다.
 
처분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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