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국내 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지난해 4분기(9~12월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현황을 분석할 결과, 삼성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4분기에만 총 4번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지난 9월 삼성생명은 수년간 10만 명이 넘는 보험 가입자에게 13억 원 상당의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준 것에 대한 제재 조치로 현직 임원 2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퇴직 임원 3명에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73억6,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도 받게 됐는데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당시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책임준비금과 관련해 가산이자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시스템 상의 오류는 아니고 인적 오류 등 다른 과정에서 원인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삼성생명은 비슷한 시기 15건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이중 2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9건의 특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했지만 삼성생명 측은 “특약만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지할 수 없도록 거짓으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4분기에만 삼성생명 설계사 10명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료 대납 혹은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기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BL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보험사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과징금 2억4,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2015년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내린 판결을 토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뒤늦게 전액 지급한 나머지 3개사(KDB생명·현대라이프·동부생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조치다.

금감원은 현대라이프와 KDB생명에 각각 2,000만 원,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농협생명에는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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